본문 바로가기
시사,지식

양육비 선지급 신청하기

by infobox3945 2025. 7. 15.
반응형

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2025년 7월부터 시행 되었습니다.

해당 되시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 하여 받으 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서비스 내용

미리 정해진 양육비를 일정 기간 동안 선지급하고 이후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.

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(만 18세까지)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기간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본인 인증 후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지 바랍니다.

양육비가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자는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양육비 선지급 신청하기

신청대상

  • 이혼 또는 별거 후 양육자 또는 친권자가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경우
  •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

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,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만 18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.

본인이 선정 기준이 되는지를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

 

신청방법

양육비이행관련홈페이지http://xn--childsupport-hc71c.or.kr/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처리 절차도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찾아 볼 수 있습니다.

 

 

양육비 선지급이란?

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이혼이나 별거 후 양육 책임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받을 양육비를 미리 지원받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지 않거나,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
  • 문의전화 1644-6621 (평일 9시~18시)
  • (온라인)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.childsupport.or.kr)-선지급-사업안내-온라인 상담 게시판

 

 

반응형